KPI뉴스 - 민주당, 총선 공천 때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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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천 때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확대키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3 14:54:31
공천룰 발표…현역의원 전원 경선, 여성 가산점 최고 25%
15년 간 3회·10년 간 2회 음주운전 적발시 부적격 처리
선거인 명부 내년 2월1일 확정…경선, 당원-국민 50%씩

총선을 1년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치신인·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천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가운데) 및 기획단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종안을 발표하고 전(全)당원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높이고, 청년이나 장애인, 당대표 포상 등 공로가 있는 경우의 가산 범위도 최대 25%로 높였다. 또한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해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가산점만을 부여하는 조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프랑스나 스페인 등 여성의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다"면서 다른 당과 함께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년 우대를 위해 민주당은 가산점뿐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에서의 우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내 기득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 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산점을 신설하고 현직 의원의 경우 반드시 경선하도록 했으며, 선출직 공무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20%를 감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보간의 심사 점수가 20점 이상 벌어졌을 때 후보자간 경선 없이 단수 공천해왔으나, 이번에 '30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로 규정을 바꾸면서 뒤쳐진 후보에게도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궐 선거를 유발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감산점을 30%로 대폭 강화해, 선출직 공무원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사무총장은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15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 차기 총선 후보자 선출 권한을 갖는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1일에 확정짓기로 했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으로 각각 절반씩 선거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권리당원의 선거권은 올해 2월 1일부터 1년 동안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된다.


공천제도 기획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오늘 발표된 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논의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적용될 기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신인들에게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최종안 발표를 서둘렀다"며 "현역보다는 신진이 도전하는 데 유리한 기조"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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