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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교수 국가연구 제한 5년에서 10년으로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5-13 13:58:54
교육부·과기정통부, '대학 연구윤리 확립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 마련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은 매년 실태조사 후 결과 발표해야
연구비 횡령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도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부실학회(해적학회)에 상습적으로 참석하는 등 연구부정을 저지를 경우 국가 연구비 참여제한 기간이 현재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 국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금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한층 강화된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아무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해적학회에 정부 연구비로 참여하는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2017년 이후 10여년 간 대학 교수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으며, 90개 대학 교수 574명은 해적학회에 정부 연구비를 참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비위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국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금 횡령혐의로 형사 고발도 한다.

 
양 부처는 또 대학에서 연구부정 행위를 자체 조사할 때 대학이 요청하면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 지원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은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학술지도 수시로 점검하고, 현행 학술지 평가 제도를 개선해 논문 투고와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윤리 교육도 강화해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 교수와 총장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한다.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한국연구재단에는 대학연구윤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연구관련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부정행위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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