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2대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범죄이력…③벌금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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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범죄이력…③벌금 100만원 미만

탐사보도부
기사승인 : 2024-03-29 16:22:41
국민의힘 16명, 민주 18명…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등 혐의
부정확 학력 기재‧후원금 과다‧선심성 공약‧고사상 기부 처벌
현행 중앙선관위 후보자 전과기록 100만 원 이상만 올라가

4·10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중 30여명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당 모두 10명 넘는 후보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다. 

 

KPI뉴스가 29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등을 통해 양당 지역구 후보 중 미신고 전과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6명, 민주당 18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 지난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정당추천위원들의 참관 아래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해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뉴시스]

 

국민의힘 후보 16명 중 14명은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였다. 야권 단일 후보로 울산 북구에 출마한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100만 원 미만 전과가 4건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4항에 따르면, 등록 시 후보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의 범죄 경력을 제출해야한다. 국민에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다보니 100만 원 이하 벌금 범죄 경력은 제출 의무가 없어 유권자가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서울 중랑을)는 2005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박용호 후보(경기 파주갑)는 2005년 8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항소심에서 벌금 10만 원이 확정됐다.

윤 후보의 전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3건, 업무방해 혐의 1건이었다. 최근 사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다. 그는 선거 공보에 전과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아 벌금형(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9년 울산 북구 재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2010년 벌금형(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공보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과정에서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 이상 100만 원 미만 벌금형 처분을 받은 후보는 양당 각각 1명이었다.

국민의힘 박진 후보(서울 서대문을)는 2008년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1월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1월 지역주민 40여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만 원으로 줄어 위기를 모면했다.


민주당 조한기 후보(충남 서산·태안)는 2014년 5월과 2021년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후보는 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벌금 20만 원) 판결을 받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월 충남 태안군 남면 어촌계 회의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번에 당선되면 주민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국민의힘·민주당 22대 총선 후보자 벌금 100만원 미만 전과 이력. [그래픽=김윤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전과 이력을 신고했던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서울 노원갑) 는 100만 원 미만 전과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 후보는 2008년 총선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후보 2명, 민주당 후보 3명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경기 김포을)는 총선 운동 과정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혐의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김포한강선 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같은 당 박성민 후보(울산 중구)는 2020년 총선 직전 3월 열린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 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을)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윤 후보는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대량의 연하장을 발송하고 정읍 모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020년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는 2020년 1월 지역구 전·현직 이‧통장들이 모인 산신제에서 고사를 지내던 중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7만원을 꽂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그해 7월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송창섭·김덕련·전혁수·서창완·김명주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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