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육계 미투·폭력' 없도록…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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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폭력' 없도록…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28 15:10:16
교육부, 학교와 학교 밖 지도자 자격·등록 관리시스템 구축
비리 지도자 재취업 못하도록 영구 제명
한국체대 종합감사에 14명 투입

정부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체육계 성폭력·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 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성폭력과 폭력, 비리 등 학원 스포츠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와 학교 밖 스포츠 지도자 자격관리를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비리가 밝혀진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교나 시·도가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던 것을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요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 이력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공유하기로 했다.

비위가 밝혀진 지도자를 학교 차원에서 자체 조사해 사표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비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비리 지도자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모든 학교운동부에 대해 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운동부 운영과 합숙훈련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동계 전지훈련 현장 방문조사도 벌인다.

이는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을 전수조사하는 것과는 별개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실시하기로 한 한국체육대학 종합감사에 성폭력과 체육특기자 입시 담당 직원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14명 투입하기로 했다. 

 

감사에는 교직원 인사·복무 관리와 체육특기자 입시·학사 관리, 예산·회계 관리, 시설물(빙상장, 수영장, 체육관) 사용 및 안전관리, 학교 내 성폭력 관리·운영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한다.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 사항도 감사 대상이다.

특히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와 함께 예방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특정인 대상으로 체육훈련시설을 임대했는지 여부도 감사한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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