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불법수사 확정판결 배상청구, 재심 때까진 소멸시효 적용 안돼"

  • 흐림강진군27.4℃
  • 흐림울산23.9℃
  • 흐림북창원26.8℃
  • 흐림안동24.1℃
  • 흐림통영25.5℃
  • 흐림여수26.3℃
  • 흐림이천24.8℃
  • 흐림영광군25.7℃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춘천26.4℃
  • 흐림고흥27.5℃
  • 흐림부안26.6℃
  • 흐림흑산도24.1℃
  • 흐림동해23.5℃
  • 흐림북부산25.7℃
  • 흐림추풍령23.1℃
  • 흐림양평25.2℃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양산시25.6℃
  • 흐림울진23.9℃
  • 흐림인천26.6℃
  • 흐림남원26.0℃
  • 흐림홍천26.0℃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장흥26.8℃
  • 흐림세종24.8℃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고창27.1℃
  • 흐림임실25.5℃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의령군25.4℃
  • 흐림정읍27.6℃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서산24.9℃
  • 흐림군산24.8℃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2.0℃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서울26.8℃
  • 흐림상주24.6℃
  • 흐림보성군27.0℃
  • 흐림제천23.0℃
  • 흐림목포26.9℃
  • 흐림청송군23.0℃
  • 흐림충주25.1℃
  • 흐림창원26.2℃
  • 흐림해남27.0℃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경주시24.6℃
  • 흐림봉화21.4℃
  • 흐림수원25.4℃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장수23.8℃
  • 흐림포항25.0℃
  • 흐림원주25.5℃
  • 흐림고창군26.8℃
  • 흐림청주26.5℃
  • 흐림홍성24.5℃
  • 흐림산청25.6℃
  • 흐림철원25.4℃
  • 흐림보령26.7℃
  • 흐림완도26.9℃
  • 흐림천안25.2℃
  • 흐림의성24.9℃
  • 흐림밀양27.1℃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광양시26.3℃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대전24.7℃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금산25.4℃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문경23.7℃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광주26.7℃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순창군26.5℃
  • 흐림서청주24.7℃
  • 흐림김해시25.4℃
  • 흐림대구25.3℃

대법 "불법수사 확정판결 배상청구, 재심 때까진 소멸시효 적용 안돼"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07 14:32:37
1981년 버스에서 "이북은 빵 걱정은 없다" 발언
2014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국가 상대 손배 청구
원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시효 지났다" 패소 판결

불법 수사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재심 판결 확정 때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정씨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없었다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81년 버스에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1982년 자신을 수사한 경찰들을 불법감금과 고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여년 뒤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경찰이 불법감금, 고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씨의 발언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씨 등은 경찰의 불법수사와 법원의 위법한 재판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경찰이 정씨를 불법체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