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사칭한 위조 공문 주의보…부산에서도 피해 발생

  • 맑음구미24.2℃
  • 맑음속초21.6℃
  • 맑음고흥21.0℃
  • 맑음정선군20.0℃
  • 맑음강릉24.4℃
  • 맑음부산20.7℃
  • 맑음세종20.5℃
  • 맑음해남19.8℃
  • 맑음서울19.9℃
  • 맑음대구23.5℃
  • 맑음서산18.9℃
  • 맑음태백18.8℃
  • 맑음고창21.3℃
  • 맑음양산시21.8℃
  • 맑음영덕23.7℃
  • 맑음성산19.6℃
  • 맑음인천18.4℃
  • 맑음포항23.7℃
  • 맑음천안20.6℃
  • 맑음북창원22.0℃
  • 맑음의령군22.2℃
  • 맑음양평21.4℃
  • 맑음진도군19.0℃
  • 맑음목포19.3℃
  • 맑음대관령17.8℃
  • 맑음남원22.1℃
  • 맑음울진24.9℃
  • 맑음전주21.9℃
  • 맑음추풍령21.8℃
  • 맑음밀양22.8℃
  • 맑음보성군20.5℃
  • 맑음북부산21.0℃
  • 맑음파주20.6℃
  • 맑음정읍22.5℃
  • 맑음김해시20.5℃
  • 맑음여수19.0℃
  • 맑음수원20.1℃
  • 맑음춘천20.6℃
  • 맑음고창군21.2℃
  • 맑음광양시21.9℃
  • 맑음제천19.4℃
  • 맑음영주22.3℃
  • 맑음완도21.8℃
  • 맑음의성24.1℃
  • 맑음금산22.0℃
  • 맑음보은21.0℃
  • 맑음서귀포20.1℃
  • 맑음통영18.4℃
  • 맑음철원19.8℃
  • 맑음영광군21.2℃
  • 맑음거제19.5℃
  • 맑음부안20.3℃
  • 맑음북춘천20.9℃
  • 맑음강진군21.1℃
  • 맑음울릉도18.2℃
  • 맑음임실21.1℃
  • 맑음제주19.2℃
  • 맑음영월22.0℃
  • 맑음문경23.0℃
  • 맑음홍천20.5℃
  • 맑음동해19.3℃
  • 맑음순천21.1℃
  • 맑음장수19.9℃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1.6℃
  • 맑음장흥20.1℃
  • 맑음군산19.4℃
  • 맑음강화18.0℃
  • 맑음충주21.7℃
  • 맑음봉화20.5℃
  • 맑음울산22.3℃
  • 맑음진주20.8℃
  • 맑음경주시24.0℃
  • 맑음부여21.1℃
  • 맑음산청22.0℃
  • 맑음합천22.9℃
  • 맑음원주20.6℃
  • 맑음창원21.4℃
  • 맑음안동21.8℃
  • 맑음청송군22.3℃
  • 맑음서청주21.1℃
  • 맑음보령18.5℃
  • 맑음남해20.9℃
  • 맑음인제20.5℃
  • 맑음동두천20.6℃
  • 맑음광주22.2℃
  • 맑음백령도13.5℃
  • 맑음상주23.3℃
  • 맑음순창군21.1℃
  • 맑음함양군22.5℃
  • 맑음흑산도19.9℃
  • 맑음영천22.9℃
  • 맑음거창22.5℃
  • 맑음이천21.1℃
  • 맑음북강릉24.2℃
  • 맑음고산18.0℃
  • 맑음홍성20.5℃

식약처 사칭한 위조 공문 주의보…부산에서도 피해 발생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6-05-05 14:08:55
부산시, 식품업계 대상 물품 구매 강요 사기에 각별 주의 당부
담당자 정보 바꾼 위조공문 이메일·휴대폰 문자 유포하는 수법

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일 관내 식품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한 위조 공문. [부산시 제공]

 

이번 사칭 사례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고,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및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담당자·과장 명의, 점검일자, 연락처 등을 바꾼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식육판매업소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장비 미구비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에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입금 요구 등의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관계기관에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식품영업자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