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서부지법,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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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10-17 14:18:04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기소된 경찰 최고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오른쪽 네번째)이 1심 선고 직후 유가족들의 항의 속에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경찰 최고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는 금고 5년, 류 총경과 정모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인 15일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피켓팅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청장이 선고 직후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려 하자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정·사복경찰 2백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승용차에 오른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의 아우성을 뒤로하고 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정민 이태원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한 유족들의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인 법 해석의 결과"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회 구성원에게 일깨울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은 경찰청장 기소를 미루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기대 마지못해 기소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경찰 최고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직후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경비에 나온 경찰들이 우산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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