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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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1 14:21:48
2월6일까지 희망농가 모집…설치 비용의 60% 보조

거창군은 2월 6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조수류 퇴치기의 설치비용의 60%를,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관내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다.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6일까지 설치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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