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흐림완도22.7℃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홍성22.1℃
  • 맑음북강릉21.4℃
  • 흐림제주25.5℃
  • 맑음금산21.6℃
  • 맑음강릉21.8℃
  • 맑음동두천20.7℃
  • 맑음백령도20.1℃
  • 맑음정읍24.6℃
  • 맑음안동21.6℃
  • 구름많음서산22.7℃
  • 맑음상주21.6℃
  • 맑음울진24.4℃
  • 맑음영천22.9℃
  • 구름많음임실22.3℃
  • 흐림고산22.4℃
  • 맑음영주22.3℃
  • 흐림창원23.6℃
  • 맑음청송군22.0℃
  • 구름많음거창23.1℃
  • 맑음고창군25.5℃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8℃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양평18.9℃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청주20.1℃
  • 맑음구미22.9℃
  • 흐림강진군22.7℃
  • 맑음영광군23.4℃
  • 구름많음남원20.5℃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순창군21.7℃
  • 맑음정선군18.2℃
  • 소나기목포20.1℃
  • 맑음군산22.4℃
  • 구름많음제천20.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장흥21.7℃
  • 흐림성산24.4℃
  • 구름많음산청21.4℃
  • 구름많음수원22.2℃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포항22.2℃
  • 맑음밀양23.0℃
  • 맑음태백21.0℃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경주시23.3℃
  • 맑음강화20.5℃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해남21.4℃
  • 맑음철원18.9℃
  • 맑음천안20.6℃
  • 맑음홍천17.4℃
  • 맑음세종19.8℃
  • 맑음춘천18.9℃
  • 맑음북춘천18.6℃
  • 맑음서울22.3℃
  • 구름많음흑산도22.4℃
  • 구름많음함양군23.0℃
  • 맑음고창22.5℃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북부산26.1℃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여수23.0℃
  • 맑음동해21.7℃
  • 맑음인제17.7℃
  • 맑음울산25.0℃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원주20.1℃
  • 맑음인천21.8℃
  • 맑음부안23.4℃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부여22.3℃
  • 구름많음순천21.5℃
  • 흐림의령군20.2℃
  • 구름많음서청주19.0℃
  • 맑음영월20.4℃
  • 맑음대관령18.6℃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장수20.6℃
  • 구름많음대구22.9℃
  • 맑음의성23.5℃
  • 맑음속초21.5℃
  • 흐림진도군20.7℃
  • 흐림진주21.4℃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보령25.2℃
  • 맑음전주25.3℃
  • 맑음영덕22.7℃

화성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4 14:34:30
10월 2일까지...제수·선물 용품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유통업체 등

화성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이번 지도 점검은 내달 2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을 포함한 제수용품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포함한 선물용품이다.

 

점검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점검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성시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