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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고유정, 첫 재판서 계획범행 전면 부인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3 14:16:54
공판준비기일 진행…'우발적 범행' 주장 되풀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첫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예상대로 고유정 측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 지난 6월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고유정의 모습. [뉴시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상의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5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이런 고유정의 행동이 시신을 감추기 위한 철처한 범행 준비 절차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고유정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자기 방어에 해당한다며 '계획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형사2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고유정의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채 6월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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