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용카드 공제 폐지 시 50만원 세금 부담↑

  • 맑음제천20.0℃
  • 맑음금산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거제22.7℃
  • 맑음안동21.1℃
  • 맑음진주19.1℃
  • 맑음흑산도20.8℃
  • 맑음백령도17.7℃
  • 맑음동해18.5℃
  • 맑음천안18.7℃
  • 맑음군산22.0℃
  • 맑음속초19.4℃
  • 맑음밀양22.8℃
  • 맑음통영22.8℃
  • 맑음의성19.0℃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포항23.6℃
  • 맑음북부산22.5℃
  • 맑음청주25.3℃
  • 맑음고창군21.2℃
  • 맑음부산22.4℃
  • 맑음남해21.9℃
  • 맑음임실19.4℃
  • 맑음보은19.7℃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장수16.1℃
  • 맑음원주21.1℃
  • 맑음영덕19.0℃
  • 맑음완도22.1℃
  • 맑음서산20.7℃
  • 맑음문경20.8℃
  • 맑음양평20.6℃
  • 맑음고창22.2℃
  • 맑음광주25.1℃
  • 맑음이천19.6℃
  • 맑음영광군21.6℃
  • 맑음인제16.4℃
  • 맑음울진18.6℃
  • 맑음강릉19.6℃
  • 맑음함양군19.4℃
  • 맑음보령20.1℃
  • 맑음세종21.1℃
  • 맑음서울23.5℃
  • 맑음태백13.7℃
  • 맑음영월20.6℃
  • 맑음전주23.9℃
  • 맑음수원20.8℃
  • 맑음추풍령21.2℃
  • 맑음산청20.0℃
  • 맑음고흥20.7℃
  • 맑음대구22.3℃
  • 맑음광양시23.1℃
  • 맑음성산24.6℃
  • 맑음북창원23.9℃
  • 맑음상주21.5℃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경주시19.5℃
  • 맑음보성군21.5℃
  • 맑음양산시22.8℃
  • 맑음북강릉17.1℃
  • 맑음구미23.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정읍23.1℃
  • 맑음거창19.5℃
  • 맑음정선군17.1℃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부여21.7℃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21.0℃
  • 맑음동두천20.0℃
  • 맑음남원21.9℃
  • 맑음부안22.1℃
  • 맑음의령군19.3℃
  • 맑음영천19.9℃
  • 맑음순천18.5℃
  • 맑음서청주18.7℃
  • 맑음강화16.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4.1℃
  • 맑음순창군20.9℃
  • 맑음대전22.8℃
  • 맑음철원19.4℃
  • 맑음파주17.3℃
  • 맑음북춘천18.4℃
  • 맑음홍성20.9℃
  • 맑음해남22.6℃
  • 맑음고산23.1℃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23.6℃
  • 맑음합천20.5℃
  • 맑음인천23.0℃
  • 맑음서귀포23.7℃
  • 맑음충주20.2℃
  • 맑음홍천18.9℃

신용카드 공제 폐지 시 50만원 세금 부담↑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8 14:10:08
"증세는 소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공제금액의 계산식은 {3250만원-(5000만원×0.25)}×0.15이다.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이 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917만원을 써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