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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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4-26 14:39:07
15개월 된 딸 등 세 자녀 자는 방에 불 내
블랙아웃 주장에 1·2심 "심신미약 아냐"

방화로 자신의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2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방화로 자신의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정 모(24) 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까지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 씨는 술을 마신 뒤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낸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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