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손본다…교육 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 맑음경주시34.2℃
  • 맑음양산시33.3℃
  • 맑음북부산32.3℃
  • 구름많음고창31.0℃
  • 맑음울릉도28.8℃
  • 천둥번개서울26.3℃
  • 흐림서산26.8℃
  • 구름많음세종28.7℃
  • 맑음거창32.6℃
  • 구름많음부여29.7℃
  • 맑음김해시31.5℃
  • 흐림원주26.9℃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광양시31.5℃
  • 구름많음서청주28.5℃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춘천29.0℃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홍천26.4℃
  • 비인천25.5℃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홍성29.7℃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울진29.0℃
  • 맑음남해29.9℃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봉화28.0℃
  • 맑음산청32.4℃
  • 구름많음북춘천28.7℃
  • 구름많음파주27.3℃
  • 맑음거제28.9℃
  • 맑음고흥31.1℃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영광군28.8℃
  • 맑음보성군31.3℃
  • 구름많음안동30.3℃
  • 맑음통영28.5℃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의성31.9℃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보은28.4℃
  • 흐림흑산도27.2℃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영주28.3℃
  • 흐림보령27.5℃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진도군29.8℃
  • 맑음합천31.6℃
  • 맑음완도32.5℃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정선군29.4℃
  • 구름많음청송군31.8℃
  • 맑음영덕32.9℃
  • 구름많음장수28.2℃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광주30.2℃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태백28.7℃
  • 흐림속초28.6℃
  • 구름많음대전29.3℃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남원30.4℃
  • 맑음울산32.8℃
  • 흐림이천27.6℃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제천27.2℃
  • 흐림북강릉28.6℃
  • 맑음포항33.9℃
  • 구름많음순창군30.1℃
  • 구름많음창원30.6℃
  • 맑음의령군32.4℃
  • 구름많음함양군32.2℃
  • 흐림강릉28.9℃
  • 비수원26.1℃
  • 구름많음천안28.8℃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순천29.5℃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장흥31.2℃
  • 흐림서귀포31.0℃
  • 맑음영천32.7℃
  • 흐림군산30.2℃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목포29.7℃
  • 맑음대구33.0℃

경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손본다…교육 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장영태 기자
기사승인 : 2026-01-04 14:15:19
외국인주민 정의 명확화…지원 대상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
외국인 소통 전담 '명예통장' 신설…한국어 교육 지원 등

경북 경주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 수료자 인센티브 지급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 제24회 지구촌 축제 한마당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사진 중앙)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시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의 정의가 보다 분명해진다. 기존 조례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기준을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명확히 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도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춰 조정했으며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경주시는 출신국을 고려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전체 2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정책 참여를 잇는 역할을 맡는다.

 

명예통장은 시가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봉사활동도 수행한다. 활동에 따라 수당과 회의 참석비 지급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주민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