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1심 집행유예

  • 맑음거창25.5℃
  • 맑음영주24.8℃
  • 맑음고창군24.3℃
  • 맑음남원26.1℃
  • 맑음흑산도26.2℃
  • 맑음홍성24.9℃
  • 구름많음고창25.0℃
  • 맑음광양시28.9℃
  • 맑음보은24.2℃
  • 맑음이천25.2℃
  • 맑음임실24.7℃
  • 맑음합천27.4℃
  • 맑음홍천25.7℃
  • 맑음북부산27.6℃
  • 맑음수원25.5℃
  • 맑음양산시30.4℃
  • 맑음울진26.6℃
  • 맑음경주시26.3℃
  • 맑음세종25.5℃
  • 맑음보령26.3℃
  • 맑음산청26.6℃
  • 맑음울산27.8℃
  • 맑음고산26.4℃
  • 맑음충주25.5℃
  • 흐림강릉27.8℃
  • 맑음춘천25.9℃
  • 맑음금산25.0℃
  • 맑음밀양28.2℃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6.8℃
  • 맑음해남25.4℃
  • 맑음영광군25.9℃
  • 맑음보성군27.8℃
  • 맑음서청주24.7℃
  • 맑음철원25.0℃
  • 맑음의성25.3℃
  • 맑음목포26.9℃
  • 맑음청송군24.3℃
  • 맑음여수28.4℃
  • 맑음영월24.6℃
  • 맑음강진군26.9℃
  • 맑음영덕24.7℃
  • 맑음통영26.7℃
  • 맑음창원28.0℃
  • 맑음동두천25.1℃
  • 맑음청주28.7℃
  • 맑음광주27.5℃
  • 맑음성산25.6℃
  • 맑음인천27.9℃
  • 맑음영천26.5℃
  • 맑음남해27.1℃
  • 맑음속초27.1℃
  • 맑음의령군27.0℃
  • 맑음북창원29.7℃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20.3℃
  • 맑음인제24.5℃
  • 맑음장수22.7℃
  • 맑음구미27.5℃
  • 맑음대구29.2℃
  • 맑음추풍령24.2℃
  • 맑음부산29.3℃
  • 맑음정읍26.1℃
  • 맑음정선군24.1℃
  • 맑음대전26.8℃
  • 맑음안동27.8℃
  • 맑음김해시29.2℃
  • 맑음전주27.6℃
  • 맑음완도27.1℃
  • 맑음고흥26.8℃
  • 맑음서울27.8℃
  • 맑음제주27.8℃
  • 맑음진도군25.5℃
  • 맑음문경27.4℃
  • 맑음백령도25.3℃
  • 맑음동해27.4℃
  • 맑음군산26.3℃
  • 맑음포항27.8℃
  • 맑음서산24.7℃
  • 맑음울릉도28.3℃
  • 맑음천안24.1℃
  • 맑음양평26.6℃
  • 맑음제천23.2℃
  • 맑음북춘천25.9℃
  • 맑음상주27.1℃
  • 맑음순천25.2℃
  • 맑음거제26.9℃
  • 맑음봉화23.6℃
  • 흐림북강릉26.9℃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부여25.5℃
  • 맑음강화24.5℃
  • 맑음부안26.1℃
  • 맑음함양군25.7℃
  • 맑음원주27.1℃
  • 맑음장흥27.1℃
  • 맑음태백22.2℃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1심 집행유예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3 14:12:41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
공직자 불법 사찰 의혹은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인사를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로부터 배제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는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한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직원들이 위증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상급자 승인 없이 중단하기 어려워 국정원 직원으로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후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 등으로 미뤄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사찰 범행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범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