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수당,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맑음구미16.5℃
  • 맑음울릉도19.1℃
  • 맑음부여15.2℃
  • 맑음제주21.2℃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창원18.6℃
  • 흐림장수12.9℃
  • 맑음이천17.8℃
  • 맑음울산18.7℃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파주14.5℃
  • 연무서울17.2℃
  • 맑음순창군15.0℃
  • 맑음금산15.4℃
  • 박무홍성18.2℃
  • 맑음흑산도17.9℃
  • 맑음철원14.0℃
  • 맑음광양시17.9℃
  • 맑음김해시18.5℃
  • 맑음동두천15.4℃
  • 맑음청송군11.3℃
  • 맑음거창11.6℃
  • 맑음순천11.4℃
  • 맑음남해19.3℃
  • 맑음추풍령16.7℃
  • 맑음양평16.3℃
  • 맑음수원15.0℃
  • 맑음보은13.4℃
  • 맑음강진군15.7℃
  • 맑음목포19.0℃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충주15.0℃
  • 맑음보령17.6℃
  • 맑음장흥15.3℃
  • 맑음영광군18.0℃
  • 맑음북창원19.1℃
  • 맑음함양군12.9℃
  • 맑음통영18.3℃
  • 맑음완도19.8℃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3.0℃
  • 맑음대구17.7℃
  • 맑음영주17.3℃
  • 맑음군산18.3℃
  • 맑음부안17.9℃
  • 맑음경주시15.8℃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동해16.8℃
  • 맑음양산시18.0℃
  • 박무백령도16.4℃
  • 맑음강화15.3℃
  • 맑음고창군17.5℃
  • 맑음의령군14.6℃
  • 맑음여수19.8℃
  • 맑음속초18.4℃
  • 맑음부산20.4℃
  • 맑음의성13.5℃
  • 맑음산청14.1℃
  • 맑음북춘천14.9℃
  • 맑음진도군16.7℃
  • 맑음정선군11.7℃
  • 맑음북부산16.3℃
  • 맑음문경14.4℃
  • 맑음서산16.5℃
  • 맑음춘천15.2℃
  • 맑음고창17.6℃
  • 맑음보성군16.3℃
  • 맑음영천15.1℃
  • 맑음고흥14.4℃
  • 맑음밀양16.6℃
  • 맑음대전17.1℃
  • 맑음포항18.8℃
  • 맑음진주14.5℃
  • 맑음안동15.0℃
  • 맑음임실14.5℃
  • 맑음세종15.6℃
  • 맑음울진15.1℃
  • 맑음천안14.9℃
  • 맑음북강릉19.2℃
  • 맑음영월14.2℃
  • 맑음청주18.7℃
  • 맑음영덕18.1℃
  • 박무인천16.5℃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서청주16.0℃
  • 맑음정읍17.5℃
  • 맑음상주17.4℃
  • 맑음합천14.4℃
  • 맑음거제17.6℃
  • 맑음제천13.4℃
  • 맑음원주18.2℃
  • 맑음인제14.9℃
  • 맑음봉화10.8℃
  • 맑음강릉19.5℃
  • 맑음전주17.5℃

아동수당,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9-24 14:12:25
2012년 10월 이후 출생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268만명 대상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급 대상 268만 명 중 연령 확대로 혜택을 추가로 받는 아동은 40만여 명이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지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