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제화, 법원 판결 효력

  • 맑음서울22.0℃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릉19.5℃
  • 맑음양평19.4℃
  • 맑음포항21.8℃
  • 맑음고창군18.6℃
  • 맑음임실18.9℃
  • 맑음부안20.1℃
  • 맑음세종19.6℃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태백15.1℃
  • 맑음고흥19.4℃
  • 맑음함양군19.6℃
  • 맑음서귀포22.5℃
  • 맑음남해18.0℃
  • 맑음여수20.6℃
  • 맑음안동20.9℃
  • 맑음강화18.9℃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춘천20.5℃
  • 맑음홍성20.3℃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진도군18.8℃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의령군18.9℃
  • 맑음보령20.0℃
  • 맑음고창20.6℃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인천20.6℃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상주19.3℃
  • 맑음부여20.6℃
  • 맑음서청주18.9℃
  • 구름많음철원20.4℃
  • 맑음밀양20.7℃
  • 흐림거제19.0℃
  • 맑음광양시20.4℃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북부산20.7℃
  • 맑음보성군18.5℃
  • 맑음동해18.6℃
  • 맑음원주19.6℃
  • 맑음해남18.5℃
  • 맑음청주22.7℃
  • 맑음추풍령18.2℃
  • 흐림북창원21.6℃
  • 맑음홍천18.8℃
  • 맑음군산21.9℃
  • 맑음천안19.8℃
  • 맑음금산18.6℃
  • 구름많음거창18.4℃
  • 맑음장수16.4℃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8.1℃
  • 맑음산청19.4℃
  • 맑음대구23.1℃
  • 맑음의성19.4℃
  • 맑음봉화15.6℃
  • 구름많음창원20.1℃
  • 맑음영주16.9℃
  • 맑음강진군18.0℃
  • 맑음서산20.5℃
  • 맑음장흥19.2℃
  • 맑음청송군17.5℃
  • 맑음보은18.8℃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5.0℃
  • 맑음경주시19.9℃
  • 맑음정읍21.2℃
  • 맑음구미19.6℃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고산22.5℃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인제16.6℃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합천20.1℃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수원20.5℃
  • 맑음전주21.9℃
  • 맑음정선군17.1℃
  • 맑음성산21.9℃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완도18.0℃
  • 맑음남원21.2℃
  • 맑음영천21.9℃
  • 맑음속초20.0℃
  • 맑음울진19.4℃
  • 맑음순창군19.1℃
  • 맑음문경17.9℃
  • 맑음순천17.3℃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북춘천19.8℃
  • 맑음목포20.4℃
  • 맑음영광군19.2℃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제화, 법원 판결 효력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5 15:00:35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해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그간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의 경우 기존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됐다.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상임대료'를 올해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