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제화, 법원 판결 효력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순창군20.5℃
  • 흐림영주19.7℃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홍성21.4℃
  • 구름많음대전21.6℃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창원19.4℃
  • 구름많음영덕17.8℃
  • 흐림장흥19.6℃
  • 구름많음서울23.8℃
  • 비포항18.8℃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동해17.9℃
  • 흐림목포20.1℃
  • 흐림부안20.5℃
  • 흐림남원20.5℃
  • 흐림영천18.3℃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서청주22.0℃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광주21.0℃
  • 흐림군산21.1℃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수원22.0℃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충주20.7℃
  • 흐림북춘천22.3℃
  • 흐림추풍령18.7℃
  • 흐림고창군21.3℃
  • 흐림춘천22.2℃
  • 흐림완도19.2℃
  • 구름많음밀양20.8℃
  • 흐림문경20.2℃
  • 흐림대구19.7℃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장수19.3℃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많음대관령13.4℃
  • 흐림거창19.9℃
  • 구름많음울릉도17.0℃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구미21.4℃
  • 구름많음북부산20.5℃
  • 구름많음제천21.2℃
  • 흐림합천20.3℃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양산시20.9℃
  • 흐림천안22.4℃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의성18.9℃
  • 흐림산청19.2℃
  • 흐림정읍20.8℃
  • 흐림울진17.3℃
  • 구름많음안동19.2℃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경주시18.3℃
  • 흐림광양시19.0℃
  • 흐림강진군19.8℃
  • 흐림청주23.5℃
  • 흐림고창20.4℃
  • 흐림해남20.0℃
  • 맑음강릉18.1℃
  • 흐림함양군19.5℃
  • 흐림세종20.5℃
  • 맑음백령도18.5℃
  • 흐림전주21.0℃
  • 구름많음인천21.7℃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태백14.5℃
  • 흐림진도군19.3℃
  • 구름많음영광군20.0℃
  • 흐림순천17.7℃
  • 흐림봉화18.2℃
  • 흐림원주21.4℃
  • 흐림고흥18.6℃
  • 흐림서산20.5℃
  • 구름많음청송군17.3℃
  • 비서귀포20.1℃
  • 흐림임실20.2℃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여수19.8℃
  • 비제주20.4℃
  • 흐림성산20.7℃
  • 구름많음흑산도18.0℃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제화, 법원 판결 효력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4-15 15:00:35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해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그간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의 경우 기존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등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됐다.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상임대료'를 올해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