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도 상승기에 측정" 음주운전 판사,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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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상승기에 측정" 음주운전 판사, 무죄 주장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8 14:14:38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내달 18일 선고
농도 상승기 고려돼 무죄 판결된 사례 있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 를 주장했다.
 

▲ 법원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A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판사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승기가 아닐 때 측정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이랑 근소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지났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판사의 주장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고려돼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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