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 역점…국회혁신 자문위,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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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신뢰받는 국회' 역점…국회혁신 자문위, 권고안 발표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7 15:37:51
임시국회 매달 소집·쪽지예산 근절 등 5개 사항 권고
유인태 "권고 수용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7일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위반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혁신자문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 결과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기 혁신자문위는 지난 3개월여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2기 혁신자문위는 △임시국회 매달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미연에 방지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 파견 기관의 본청 퇴거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 5개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혁신자문위는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달 1일(12월에는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이에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아울러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밀실 심사로 지적받던 '쪽지예산'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인 소소위 등에서 예산 증감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혁신위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 본다"며 "국회가 열리면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지연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은 "2기 혁신자문위는 1기 제안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 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앞서 1기 혁신자문위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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