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시업계 "타다는 불법…적극 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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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는 불법…적극 수사 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04 14:16:39
개인택시조합, 서울중앙지검서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
"타다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국토부 유권해석 내려야"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인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국철희(왼쪽 두번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과 다를 게 없다"며 "검찰은 개인택시조합이 타다를 고발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타다의 불법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보고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의 불법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철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는 경찰 수사를 방관하고 검찰 판단만을 기다리면서 행정기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즉각 유권해석을 내려서 현재 사태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내놓는 것은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 운영 계획도 밝혔다. 택시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경쟁을 위해 개인택시 5000대를 별도 플랫폼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국 이사장은 "이미 빼앗긴 유사택시영업의 수요자를 택시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하고 공공기능이 강화된 공공앱 콜택시 성공을 위해 5만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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