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현아 남편 "일방적 재판"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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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일방적 재판"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요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9-23 16:00:55
일방적 진행·재판장과 조현아 대리인 동문관계 등 문제 삼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 측이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 측이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사진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씨 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일방적 재판 진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해왔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언론에 영상을 공개한 행동과 관련해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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