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GB 행위 허가 점검했더니 '41% 불법 의심'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상주17.1℃
  • 맑음서울18.5℃
  • 맑음밀양19.2℃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울릉도16.4℃
  • 맑음김해시20.5℃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동두천16.7℃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월15.3℃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서산16.6℃
  • 맑음경주시18.2℃
  • 맑음정읍17.9℃
  • 맑음천안16.6℃
  • 맑음광양시19.6℃
  • 맑음홍성18.1℃
  • 맑음봉화12.5℃
  • 맑음성산20.1℃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의성15.3℃
  • 맑음춘천17.1℃
  • 맑음울산18.6℃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고창군15.2℃
  • 맑음광주18.9℃
  • 맑음여수21.2℃
  • 맑음세종16.2℃
  • 맑음대전16.3℃
  • 맑음문경15.2℃
  • 맑음동해14.5℃
  • 맑음북창원20.4℃
  • 맑음함양군15.8℃
  • 맑음인천19.2℃
  • 맑음대구20.7℃
  • 맑음고창17.2℃
  • 맑음장수11.5℃
  • 맑음인제13.9℃
  • 맑음부산21.0℃
  • 맑음서귀포23.8℃
  • 맑음북부산18.4℃
  • 구름많음거제19.6℃
  • 맑음거창14.4℃
  • 맑음서청주14.8℃
  • 맑음제천11.2℃
  • 맑음고산20.6℃
  • 맑음울진15.4℃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창원20.2℃
  • 맑음홍천15.4℃
  • 맑음영주14.1℃
  • 맑음전주17.7℃
  • 맑음순창군17.0℃
  • 맑음보은14.1℃
  • 맑음금산14.9℃
  • 구름많음보성군19.2℃
  • 맑음북춘천14.7℃
  • 구름많음강화16.5℃
  • 구름많음해남18.9℃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목포19.2℃
  • 맑음영광군17.2℃
  • 맑음영천18.7℃
  • 맑음태백13.9℃
  • 맑음충주14.6℃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정선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9.1℃
  • 맑음남원17.5℃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수원16.9℃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백령도17.6℃
  • 구름많음흑산도18.4℃
  • 맑음임실16.1℃
  • 맑음원주17.0℃
  • 맑음양산시20.2℃
  • 맑음제주21.2℃
  • 맑음철원14.9℃
  • 맑음합천17.4℃
  • 맑음보령16.5℃
  • 맑음의령군15.3℃
  • 맑음부여16.5℃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산청17.6℃
  • 맑음구미17.8℃
  • 맑음영덕14.8℃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2℃
  • 맑음진주15.8℃
  • 맑음부안17.6℃
  • 맑음안동17.7℃
  • 맑음순천16.3℃
  • 맑음포항19.6℃

경기도, GB 행위 허가 점검했더니 '41% 불법 의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31 14:45:48
2025년 12월~2026년 5월 남양주 등 21개 시군 204개시설 전수조사 결과
축사, 콩나물 재배사→공장·판매장 등 '둔갑'…시군에 조사 뒤 조치 요구
도, 단속 인력 확충·행정대집행 등 제도개선 필요

경기도가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사용 승인 건에 대해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 정도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도는 최근 시군에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 파악 및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보했다.

 

31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남양주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GB) 내 행위 허가 건(2025년 12월~2026년 5월)에 대해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4개 소의 41.2%인 84개 소에서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의심사례는 공장, 매장 등 불법 건축물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질 변경 25건, 용도 변경 18건, 공작물 설치 8건, 물건 적치 1건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조사 대상 12건 중 9건(75%)으로 불법 행위 의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양시 50%(26건 중 13건), 하남시 46.4%(28건 중 13건), 남양주시 37.3%(59건 중 22건) 등으로 지적됐다.

 

사용 승인 후 불법 행위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33.6%에서 하반기 24%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 불법 행위 비율은 시군 조사를 거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또 최근 3년 간(2023~2025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사용승인 불법 행위 조치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416건 중 64.4%인 268건이 원상 복구 됐지만 나머지 148건은 시정 명령(126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105건 중 45건만 원상 복구 돼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불법 행위에 대한 시군의 조치 결과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 건축, 형질 변경,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353건 중 23%만 원상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현장 점검에서 사용 승인 후 불법 행위 적발 비율이 높은 것은 시군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GB내에 농업용 창고,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으로 적법 하게 승인 받은 뒤 물류창고, 공장, 영업용 매장 등으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시설에 대해선 철거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GB 내 행위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약 41%에서 불법 행위 의심이 적발됐다"며 "다만 시군의 조사 과정을 거치면 20%대로 실제 불법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B내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군에 집중 단속을 독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GB내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 행정대집행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