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이 다시 재판

  • 맑음북춘천8.3℃
  • 맑음경주시9.6℃
  • 맑음진주9.1℃
  • 맑음상주9.8℃
  • 맑음영월7.8℃
  • 맑음포항15.5℃
  • 맑음장흥9.0℃
  • 맑음강화10.6℃
  • 맑음남해15.3℃
  • 맑음흑산도17.5℃
  • 맑음남원10.1℃
  • 맑음구미10.5℃
  • 맑음홍성9.1℃
  • 맑음청주14.0℃
  • 맑음거제13.5℃
  • 맑음울진14.3℃
  • 맑음성산17.1℃
  • 맑음부안12.4℃
  • 맑음고흥10.3℃
  • 맑음동해13.0℃
  • 맑음함양군7.3℃
  • 맑음산청9.0℃
  • 맑음광양시15.2℃
  • 맑음추풍령8.1℃
  • 맑음속초14.3℃
  • 맑음고창군9.6℃
  • 맑음보은7.4℃
  • 맑음충주8.5℃
  • 맑음완도15.9℃
  • 맑음진도군11.5℃
  • 맑음북강릉13.4℃
  • 맑음거창6.7℃
  • 맑음해남10.1℃
  • 맑음부여9.2℃
  • 맑음영천9.7℃
  • 맑음목포16.1℃
  • 맑음부산16.8℃
  • 맑음동두천10.6℃
  • 맑음밀양12.3℃
  • 맑음인제8.2℃
  • 맑음백령도16.9℃
  • 맑음태백5.5℃
  • 맑음고산18.9℃
  • 맑음이천9.5℃
  • 맑음창원16.1℃
  • 맑음보령12.4℃
  • 맑음안동10.9℃
  • 맑음정읍11.6℃
  • 맑음강릉14.7℃
  • 맑음전주12.8℃
  • 맑음양산시12.8℃
  • 맑음순천8.4℃
  • 맑음문경9.4℃
  • 맑음고창10.0℃
  • 맑음여수18.1℃
  • 맑음영광군10.5℃
  • 맑음서울14.7℃
  • 맑음합천10.1℃
  • 맑음철원8.2℃
  • 맑음수원11.1℃
  • 맑음정선군7.6℃
  • 맑음김해시14.2℃
  • 맑음서청주8.3℃
  • 맑음서산9.4℃
  • 맑음임실8.1℃
  • 맑음인천16.7℃
  • 맑음천안8.8℃
  • 맑음순창군9.4℃
  • 맑음통영15.3℃
  • 맑음양평10.5℃
  • 맑음울산13.3℃
  • 맑음제천5.5℃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
  • 맑음서귀포18.4℃
  • 맑음봉화5.3℃
  • 맑음청송군7.3℃
  • 맑음춘천8.9℃
  • 맑음의령군7.8℃
  • 맑음영주8.0℃
  • 맑음영덕11.6℃
  • 맑음제주18.0℃
  • 맑음대구12.4℃
  • 맑음광주14.0℃
  • 맑음대전11.8℃
  • 맑음장수5.7℃
  • 맑음대관령3.5℃
  • 맑음군산11.9℃
  • 맑음금산8.9℃
  • 맑음북창원15.2℃
  • 맑음의성7.7℃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세종11.1℃
  • 맑음홍천9.2℃
  • 맑음북부산11.4℃
  • 맑음파주8.4℃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이 다시 재판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0 14:22:38
검찰총장, 검찰개혁위 권고 받아들여 비상상고
원장의 감금 등 가혹행위 부분 무죄 재판단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감금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이뤄졌던 무죄 판결에 하자가 있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 1980년대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줄맞춰 서있는 모습을 찍은 자료 사진. 한국의 장애인차별반대 단체가 AP통신에 제공했다. [뉴시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 9월13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비상상고의 적법성 등 요건을 따져보고 문제가 없으면 심리를 진행, 기각 또는 파기하거나 직접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도 지난달 10일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987년 부산지검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감금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당시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전반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정부와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1987년 부산 북구에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보호시설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규정된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 명목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작업장 등에 대한 강제노역에 내몰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89년 7월13일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박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원장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지난 2016년 6월27일 사망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