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 폭우피해 2430억원...농업·소상공인 등 지원액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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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폭우피해 2430억원...농업·소상공인 등 지원액수 확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22 14:31:53
김태흠 지사 "복구 지원기준 현실화 되도록 정부에 건의 방침"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 피해액은 2430억 원으로 정부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으로 피해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기로 했다.


▲폭우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충남도 제공]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총 950건(반파 7채, 침수 943채)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는 13개 시군 총 1만6772ha(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8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이다. 단,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175개 농가에서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 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 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326개 업소, 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지원 300만 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 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 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매년 정부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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