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원희룡 "전세사기 미연에 방지"

  • 맑음영덕19.7℃
  • 맑음장흥20.2℃
  • 맑음울릉도20.1℃
  • 맑음인제16.2℃
  • 맑음양평20.1℃
  • 맑음합천20.6℃
  • 맑음백령도19.9℃
  • 맑음울진20.9℃
  • 맑음북강릉17.9℃
  • 맑음광주23.3℃
  • 맑음제천16.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군19.5℃
  • 맑음여수22.3℃
  • 맑음경주시20.3℃
  • 맑음영주15.9℃
  • 맑음강화18.0℃
  • 맑음동두천20.5℃
  • 맑음금산19.2℃
  • 맑음대전20.7℃
  • 맑음포항22.0℃
  • 맑음전주21.7℃
  • 맑음청주23.1℃
  • 맑음밀양22.3℃
  • 맑음강진군21.5℃
  • 맑음순창군20.7℃
  • 맑음통영21.6℃
  • 맑음거제19.3℃
  • 맑음보성군19.8℃
  • 맑음충주18.3℃
  • 맑음보령19.3℃
  • 맑음추풍령18.3℃
  • 맑음이천19.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서귀포21.5℃
  • 맑음영월18.0℃
  • 맑음홍천18.4℃
  • 맑음임실19.2℃
  • 맑음철원21.0℃
  • 맑음함양군19.5℃
  • 맑음안동21.3℃
  • 맑음동해19.7℃
  • 맑음성산21.3℃
  • 맑음순천18.8℃
  • 맑음남원22.3℃
  • 맑음수원20.8℃
  • 맑음파주18.5℃
  • 맑음문경17.7℃
  • 맑음춘천21.1℃
  • 맑음부여19.9℃
  • 맑음속초20.3℃
  • 맑음목포21.1℃
  • 맑음진도군19.7℃
  • 맑음고산20.6℃
  • 맑음영천21.4℃
  • 맑음울산20.2℃
  • 맑음홍성21.5℃
  • 맑음구미19.7℃
  • 맑음고창19.9℃
  • 맑음보은18.6℃
  • 맑음대구23.9℃
  • 맑음상주19.7℃
  • 맑음서청주18.9℃
  • 맑음정읍21.2℃
  • 맑음원주20.2℃
  • 맑음서산19.7℃
  • 맑음김해시20.6℃
  • 맑음대관령15.8℃
  • 맑음부산21.5℃
  • 맑음북춘천19.5℃
  • 맑음장수15.8℃
  • 맑음거창18.1℃
  • 맑음서울22.0℃
  • 맑음흑산도18.3℃
  • 맑음북부산20.8℃
  • 맑음청송군17.4℃
  • 맑음인천20.5℃
  • 맑음태백15.4℃
  • 맑음진주19.6℃
  • 맑음천안19.8℃
  • 맑음해남20.4℃
  • 맑음의령군18.7℃
  • 맑음강릉21.3℃
  • 맑음의성18.6℃
  • 맑음부안19.3℃
  • 맑음제주21.8℃
  • 맑음고흥20.3℃
  • 맑음창원20.0℃
  • 맑음산청20.4℃
  • 맑음광양시21.7℃
  • 맑음양산시21.5℃
  • 맑음군산19.7℃
  • 맑음남해19.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세종19.7℃
  • 맑음봉화16.0℃
  • 맑음영광군19.2℃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원희룡 "전세사기 미연에 방지"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14:31:02
임대인 체납정보·확정일자 등 주요 정보 관련 설명해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인·임차인에 교부 의무화

정부가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거주 중인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 정보는 해당 집에 이미 전입한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와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공인중개사는 모든 설명을 마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공인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가 있는지 임차인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실하거나 누락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유충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