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내년부터 8주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

  • 맑음밀양31.1℃
  • 구름많음서산27.0℃
  • 맑음이천28.3℃
  • 맑음목포28.3℃
  • 맑음청송군27.4℃
  • 맑음부안27.9℃
  • 맑음고창28.6℃
  • 맑음철원25.4℃
  • 맑음속초24.3℃
  • 맑음의성27.6℃
  • 맑음북창원29.0℃
  • 맑음울산27.6℃
  • 맑음제천24.6℃
  • 맑음구미28.8℃
  • 맑음양평27.9℃
  • 맑음순천26.2℃
  • 맑음강진군27.8℃
  • 맑음금산28.0℃
  • 맑음북강릉24.8℃
  • 맑음순창군29.2℃
  • 맑음장흥27.4℃
  • 맑음서울28.5℃
  • 맑음김해시28.2℃
  • 맑음보령27.5℃
  • 맑음함양군27.3℃
  • 박무흑산도26.3℃
  • 맑음강릉26.1℃
  • 맑음대관령21.5℃
  • 맑음파주24.4℃
  • 맑음남해27.3℃
  • 맑음원주27.9℃
  • 맑음경주시29.9℃
  • 맑음대구31.7℃
  • 맑음고창군26.3℃
  • 맑음청주30.7℃
  • 맑음양산시29.0℃
  • 맑음창원28.1℃
  • 맑음보성군27.5℃
  • 맑음추풍령26.3℃
  • 맑음영월25.6℃
  • 맑음임실27.6℃
  • 맑음장수25.3℃
  • 맑음제주28.9℃
  • 맑음강화25.3℃
  • 맑음서귀포28.4℃
  • 맑음해남27.3℃
  • 맑음북부산28.0℃
  • 맑음광주29.2℃
  • 맑음울릉도26.3℃
  • 맑음여수28.1℃
  • 맑음충주27.0℃
  • 맑음북춘천26.5℃
  • 맑음홍천26.4℃
  • 맑음거창27.9℃
  • 맑음진주27.7℃
  • 맑음천안28.0℃
  • 맑음서청주28.1℃
  • 맑음통영27.1℃
  • 맑음고흥26.5℃
  • 맑음합천29.6℃
  • 맑음영천30.0℃
  • 맑음상주28.6℃
  • 맑음영덕24.4℃
  • 맑음정선군25.3℃
  • 맑음수원27.4℃
  • 맑음홍성28.0℃
  • 맑음영주25.7℃
  • 맑음진도군27.2℃
  • 맑음울진24.5℃
  • 맑음산청28.3℃
  • 맑음의령군29.3℃
  • 맑음동해24.9℃
  • 맑음대전29.1℃
  • 맑음보은26.7℃
  • 맑음거제27.4℃
  • 맑음세종28.1℃
  • 맑음포항29.2℃
  • 맑음광양시28.4℃
  • 맑음동두천26.7℃
  • 맑음안동28.1℃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인천27.4℃
  • 맑음부산28.2℃
  • 맑음전주28.8℃
  • 박무백령도24.8℃
  • 맑음춘천26.7℃
  • 맑음남원29.7℃
  • 맑음부여28.6℃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1℃
  • 맑음태백22.8℃
  • 맑음완도27.1℃
  • 맑음인제24.0℃
  • 맑음군산27.7℃
  • 맑음봉화24.8℃
  • 맑음문경25.9℃
  • 맑음영광군27.7℃

日, 내년부터 8주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

윤흥식
기사승인 : 2018-12-12 14:28:24
초당파 의원모인 '동물애호법 개정안' 승인
일찍 분양된 동물 면역력 떨어지고 이상행동

일본은 내년부터 생후 8주 이내의 어린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1일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개와 고양이 도살처분 제로를 지향하는 의원연맹'은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도했다.

 

▲ 한 반려견이 일본의 펫샵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생후 56일이 지나지 않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고양이)의 거래를 금지하는 '8주령 미만 동물 거래금지'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너무 일찍 부모의 품에서 떨어질 경우 면역력이 약화돼 각종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 후에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동물애호법에 '8주령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거래업자들의 요구에 못이겨 "7주령 이상 동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동물애호법 개정으로 이 부칙은 삭제되고 8주령 미만 반려동물 거래금지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의 동물애호법은 5년에 한 번 씩 개정된다. '개와 고양이 도살처분 제로를 지향하는 의원연맹'은 지난해 2월부터 환경성 및 중의원 법제국 관계자들과 특별 프로젝트팀을 구성, 30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중의원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초당파모임이 이미 개정안 내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안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당파모임은 이와 함께 반려동물 번식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1인당 사육두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명은 각 지자체가 공표토록 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