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리츠화재, '저소득자' 보험 가입 배제…"보험업법·금소법 위반 소지"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대전33.5℃
  • 맑음진도군30.8℃
  • 맑음목포31.0℃
  • 구름많음추풍령30.6℃
  • 맑음부산38.5℃
  • 구름많음대구34.1℃
  • 맑음동두천31.1℃
  • 맑음양산시39.8℃
  • 맑음합천37.1℃
  • 맑음양평33.3℃
  • 맑음함양군34.4℃
  • 구름많음보은32.4℃
  • 맑음세종32.2℃
  • 맑음북춘천33.6℃
  • 맑음북창원38.2℃
  • 구름많음전주33.0℃
  • 맑음서울32.3℃
  • 구름많음영천34.0℃
  • 맑음태백30.6℃
  • 맑음경주시35.1℃
  • 맑음영덕35.7℃
  • 맑음봉화32.5℃
  • 맑음북부산38.5℃
  • 맑음부안31.7℃
  • 맑음홍성33.4℃
  • 맑음고창32.5℃
  • 맑음서청주31.1℃
  • 구름많음거창34.9℃
  • 맑음충주32.2℃
  • 맑음춘천33.6℃
  • 맑음여수35.2℃
  • 구름많음정읍31.9℃
  • 맑음김해시38.3℃
  • 맑음홍천32.8℃
  • 맑음성산31.3℃
  • 맑음안동33.0℃
  • 구름많음울릉도31.9℃
  • 맑음청주33.2℃
  • 구름많음의성33.9℃
  • 맑음속초35.9℃
  • 맑음의령군37.2℃
  • 맑음해남33.4℃
  • 구름많음강릉36.4℃
  • 맑음대관령29.2℃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흑산도31.5℃
  • 맑음서귀포31.8℃
  • 맑음울산35.7℃
  • 맑음강화27.0℃
  • 맑음원주33.0℃
  • 맑음천안32.1℃
  • 맑음강진군34.0℃
  • 맑음남해34.8℃
  • 맑음산청34.8℃
  • 맑음정선군34.4℃
  • 맑음영광군32.0℃
  • 구름많음고산32.0℃
  • 맑음진주37.1℃
  • 맑음보령
  • 맑음인제31.6℃
  • 맑음순천32.8℃
  • 맑음영주31.6℃
  • 맑음영월33.2℃
  • 구름많음상주32.5℃
  • 맑음장흥33.7℃
  • 맑음수원31.4℃
  • 맑음고창군32.5℃
  • 맑음완도33.3℃
  • 맑음광양시36.3℃
  • 맑음동해36.2℃
  • 구름많음포항35.8℃
  • 맑음보성군33.6℃
  • 맑음제천31.4℃
  • 맑음인천29.3℃
  • 맑음부여33.4℃
  • 맑음문경31.9℃
  • 맑음창원37.4℃
  • 구름많음북강릉37.6℃
  • 맑음임실31.8℃
  • 맑음고흥34.4℃
  • 맑음군산30.5℃
  • 맑음제주33.7℃
  • 맑음거제33.5℃
  • 맑음통영33.6℃
  • 맑음광주33.9℃
  • 맑음철원31.8℃
  • 맑음청송군33.7℃
  • 맑음파주30.4℃
  • 맑음울진31.6℃
  • 맑음이천33.2℃
  • 맑음서산32.3℃
  • 구름많음구미34.5℃
  • 구름많음순창군33.2℃
  • 구름많음장수29.7℃
  • 맑음밀양37.4℃

메리츠화재, '저소득자' 보험 가입 배제…"보험업법·금소법 위반 소지"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5-09-11 14:32:18
보험요율은 저소득·저신용자 포함해 산출한 뒤 정작 가입은 배제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배제에 요율산출 왜곡…보험업법 위반 소지
금소법 '차별적 대우 금지' 원칙 위배 소지…'소비자 기망' 지적도

메리츠화재의 저소득·저신용자 보험 가입 배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윤리적 문제, 감독당국 지침 위반을 넘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요율 산출 시에는 저소득·저신용자까지 포함시켜놓고 가입 단계에서 배제한 것은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위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출신 법조인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실을 KPI뉴스에 제보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제보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메리츠화재 내부에서도 논란"이라고 말했다.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메리츠화재 본사. [KPI뉴스 자료사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한 대목은 우선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이다.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는 "보험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행태는 바로 보험업법이 규정한 보험요율 산출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는 저소득·저신용자를 포함시켜놓고 인수(보험 판매)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잘라내면 요율의 기초가 허구화되고 실제 위험집단이 왜곡되고 요율 산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깨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저소득·저신용자는 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거꾸로 보험가입자들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위험이 포함된 비용을 떠안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사안을 제보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럴 거면 애초 보험요율 산출 단계에서부터 저소득·저신용자를 배제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 제15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저신용자란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는 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 모집과 관련해 저소득·저신용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 모집 단계에서는 저소득·저신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면서 실제론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이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저소득·저신용자 가입을 배제하는 행위는 보험업의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KPI뉴스는 지난 8월28일 메리츠화재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토대로 저소득·저신용자의 보험 가입을 배제한 사실을 단독보도([단독] 메리츠화재, 저신용자 보험가입 배제...내부서도 "부당한 차별" 논란)했다.

 

KPI뉴스 / 안재성·유충현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