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행안부 물가평가 '최우수기관'-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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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행안부 물가평가 '최우수기관'-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27 12:56:44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노력과 민생 회복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평가군(특·광역시 8개, 도 9개, 자치구 75개, 시·군 151개)으로 분류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와 외부위원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 관리에 힘썼으며, 착한가격업소를 50개소로 확대 지정해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물가안정 사업에 활용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밀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밀양시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밀양시청 건축과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원하면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단지 밖 도로의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 및 주차장 증설 △도색, 옥상 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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