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항만공사, '저속운항 참여' 선사·대리점에 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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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저속운항 참여' 선사·대리점에 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1-27 14:45:00
'대리점 인센티브' 올해부터 본격 시행…액체화물 운반선 참여율 개선 기여 기대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대표적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하 VSR)의 2024년도 운영계획을 확정·운영한다.

 

▲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27일 UPA에 따르면 '울산항 VSR'은 입항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차량처럼 선박도 저속운항을 하면 온실가스·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는 점을 감안, UPA는 이 제도를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집약도(CII)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CII 등급이 낮은 선박은 올해부터 운항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울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총 6개 선종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에는 선박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 상향된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울산항의 주력 선종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던 액체화물 운반선의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개월간 시범운영된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는 참여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

 

UPA는 올해부터 3개 선종(원유·석유제품·케미칼) 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건당 3만 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균 UPA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탄소집약도 등급(CII)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저속운항 참여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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