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시, 군소음 피해 주민에 11억7800만원 지급…31일까지

  • 맑음금산19.0℃
  • 구름많음여수18.4℃
  • 맑음청주17.3℃
  • 구름많음거창19.7℃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상주17.7℃
  • 맑음목포20.3℃
  • 구름많음북강릉15.8℃
  • 흐림부산21.9℃
  • 구름많음남해18.5℃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추풍령18.0℃
  • 흐림통영20.3℃
  • 맑음함양군20.2℃
  • 맑음춘천15.8℃
  • 흐림영덕19.0℃
  • 맑음북춘천15.8℃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영주19.0℃
  • 맑음정읍18.6℃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부여18.5℃
  • 구름많음경주시18.8℃
  • 맑음이천17.8℃
  • 맑음홍천14.7℃
  • 흐림포항19.4℃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대전19.0℃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영천18.7℃
  • 맑음대구18.5℃
  • 구름많음북부산22.6℃
  • 맑음세종17.7℃
  • 비서귀포21.3℃
  • 맑음서울18.3℃
  • 맑음전주19.2℃
  • 흐림태백14.6℃
  • 맑음파주17.8℃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합천18.2℃
  • 맑음인천18.2℃
  • 맑음수원18.5℃
  • 맑음제천18.3℃
  • 흐림홍성16.9℃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청주17.2℃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속초15.7℃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정선군13.4℃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강화17.0℃
  • 맑음군산18.7℃
  • 맑음남원19.9℃
  • 맑음고창군18.2℃
  • 구름많음대관령14.2℃
  • 맑음구미18.1℃
  • 구름많음밀양21.5℃
  • 흐림백령도15.2℃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순창군20.1℃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광주20.3℃
  • 맑음보령20.7℃
  • 맑음고창19.8℃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강릉16.6℃
  • 맑음철원16.5℃
  • 구름많음인제14.5℃
  • 구름많음북창원19.7℃
  • 맑음부안19.0℃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울진18.7℃
  • 비제주20.8℃
  • 구름많음의령군19.0℃
  • 흐림진도군20.2℃
  • 구름많음해남21.0℃
  • 맑음동두천19.1℃
  • 구름많음강진군21.1℃
  • 맑음장수20.2℃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보은17.9℃
  • 맑음천안17.9℃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임실20.3℃

포항시, 군소음 피해 주민에 11억7800만원 지급…31일까지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6 14:33:04
비행장·사격장 인근 3876명 대상…거주 일수 및 사격일수 비례 차등 산정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에 주민 피해 상황 반영 강력 요청

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78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이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포항비행장 인근(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과 군사격장 인근(장기면, 흥해읍 일부) 거주 주민이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76명(4509건)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 원), 제2종(월 4만5000원), 제3종(월 3만 원)으로 구분된다. 비행장 인근 거주자는 거주 일수,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 법적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보상금 접수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께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어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