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꼼짝마라 '사료용 대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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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라 '사료용 대구머리'

김당
기사승인 : 2019-05-07 15:57:12
[국무회의 톺아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대구 등 어류머리나 창란 등 어류내장 수입할 때 식품 위생평가 받아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두육미라 하여 생선의 머리를 즐겨 먹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먹는 대구머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식품이 아니라 살코기를 얻고 남은 부산물, 즉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 분류된다.


▲ 머리를 제거한 훈제 대구 [Pixabay]


이런 식문화의 차이를 이용해 외국에서 폐기되는 부산물을 싼값에 수입해 식품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외국에선 식품이 아닌 사료용나 공업용으로 취급하다보니 위생관리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의 독특한 식문화를 구실로 해외에서 버리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으로 지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어류머리 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대구머리 [Pixabay]


이에 따라 수출국은 대구 등의 어류 머리나 창란 등 어류 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안전관리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 수입위생평가 시 수출국의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 수출국의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요소에 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게 된다.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국 승인요청 → ② 수출국 위생시스템 서면평가 → ③ 현지실사(정부기관 + 제조업소) → ④ 수입허용여부 평가 → ⑤ 위생증명서 협의 → ⑥ 수출 제조업소 등록→ ⑦ 수입 승인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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