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맹견사육허가제' 집중홍보기간 운영

  • 맑음고창15.8℃
  • 구름많음홍성16.1℃
  • 맑음거제19.7℃
  • 맑음제천13.7℃
  • 맑음양산시17.7℃
  • 맑음영주15.0℃
  • 맑음강화15.5℃
  • 맑음보령15.6℃
  • 맑음보은12.4℃
  • 맑음임실13.5℃
  • 구름많음인제11.8℃
  • 구름많음천안14.3℃
  • 맑음문경16.1℃
  • 구름많음속초20.4℃
  • 맑음고창군
  • 맑음대전17.0℃
  • 구름많음여수19.0℃
  • 안개백령도14.0℃
  • 맑음북춘천13.6℃
  • 맑음부산21.7℃
  • 맑음해남15.2℃
  • 맑음수원16.4℃
  • 맑음부여14.4℃
  • 맑음통영19.0℃
  • 맑음정선군10.3℃
  • 맑음울릉도20.9℃
  • 맑음상주15.6℃
  • 맑음북부산18.5℃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고산17.9℃
  • 맑음추풍령14.3℃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동해19.4℃
  • 맑음거창13.7℃
  • 맑음김해시18.4℃
  • 구름많음금산13.6℃
  • 맑음순창군14.8℃
  • 맑음제주18.8℃
  • 맑음영덕17.8℃
  • 맑음밀양16.7℃
  • 맑음산청13.7℃
  • 맑음완도19.2℃
  • 맑음동두천14.3℃
  • 맑음광양시18.1℃
  • 맑음북강릉19.5℃
  • 맑음영월12.8℃
  • 맑음대구18.5℃
  • 맑음영천14.0℃
  • 맑음북창원20.6℃
  • 맑음군산16.0℃
  • 맑음부안16.3℃
  • 맑음양평15.3℃
  • 맑음의령군14.9℃
  • 맑음이천15.6℃
  • 맑음진주15.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합천14.6℃
  • 맑음태백11.5℃
  • 맑음울산19.6℃
  • 맑음강릉18.7℃
  • 맑음충주15.1℃
  • 맑음청주17.1℃
  • 구름많음남해19.0℃
  • 맑음함양군13.6℃
  • 맑음남원15.1℃
  • 맑음고흥15.2℃
  • 맑음인천17.3℃
  • 맑음서울16.9℃
  • 구름많음철원13.0℃
  • 맑음파주13.4℃
  • 맑음포항19.3℃
  • 구름많음흑산도17.4℃
  • 구름많음목포17.3℃
  • 맑음안동15.3℃
  • 맑음정읍16.4℃
  • 맑음장수11.2℃
  • 구름많음성산18.6℃
  • 구름많음강진군17.9℃
  • 맑음광주16.0℃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봉화11.5℃
  • 맑음세종14.4℃
  • 맑음영광군14.6℃
  • 맑음의성14.5℃
  • 맑음순천14.8℃
  • 맑음창원20.9℃
  • 맑음구미17.1℃
  • 맑음울진17.0℃
  • 맑음서청주14.7℃
  • 맑음서산16.2℃
  • 맑음춘천13.6℃
  • 맑음경주시17.4℃
  • 맑음청송군13.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원주15.2℃

사천시 '맹견사육허가제' 집중홍보기간 운영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09-28 11:20:20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남 사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맹견 사육 허가제 홍보문 [사천시 제공]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5년 10월 26일까지다. 사천시는 이번 홍보기간 동안 맹견 소유자와 사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기질평가 신청방법, 사육·관리 요령 등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허가제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품종 및 이들과의 잡종견이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춘 후 경상남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기질평가(평가비 25만원, 12개 항목)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에서는 접근 공격성, 놀람·두려움 반응, 소유주와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성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주들의 적극적 협조와 철저한 제도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