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폭력 피해자 母 "아들, 평생 장애…가해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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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 母 "아들, 평생 장애…가해자 집행유예"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2-20 15:46:06
"가해자가 '한 대 때렸는데 재수없게 이렇게'라 말해"
가해자 父 "압력 행사한 적이 없어…폭행은 인정"

학교 폭력을 당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방송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생사를 오갔던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학교 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억울함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자신을 18세 고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해 생사의 기로에서 수술을 받아 극적으로 살아났다.

 

아울러 아들은 췌장의 일부를 잘라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으며 공황장애까지 생겼다. 아들이 1년여간 치료를 받으면서 500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들었고 가족들이 심적 고통 속에서 살았다.

 

반면 소방 고위직 공무원의 아들이라는 가해자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받았을 뿐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들에게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청원글은 20일 오후 기준 동의자 수가 16만 3000명을 넘었다.

 

20일 방송에서 A 씨는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가 앞서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전하며 "가해자가 '그때 맞은 아이는 얼굴을 때렸고 표시가 너무 많이 났고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는 표시 안 되는 데로 때리자고 해서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들과 가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지 않냐"며 "근데 가해자 아버지가 전학을 안 가겠다고 행정 재판까지 갔다. 재판을 하는 도중에 (다른 아이를) 때렸는데 기절을 했다더라. 그러고 나서 전학을 갔다"고 전했다.

 

A 씨는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에 관한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지자 검사에게 울먹이며 부탁한 끝에 항소심을 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가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음성이 있다며 "(가해자가) 'XX 재수없게 한 대 때렸는데 이렇게 됐다'고 했다"며 "그리고 응급실에 있던 당시 아들에게 'XX 미안하다. 내가 때려서'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과 관련해 가해자 아버지는 "나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 폭행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글을 올려 반박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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