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 능력 검증 실시

  • 흐림대관령21.1℃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서청주28.9℃
  • 맑음부산31.1℃
  • 흐림태백28.4℃
  • 구름많음남해30.2℃
  • 맑음보은28.5℃
  • 구름많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창군31.9℃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봉화28.8℃
  • 맑음성산30.8℃
  • 흐림울릉도25.8℃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31.4℃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순천29.0℃
  • 비인천26.6℃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양평25.4℃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의령군30.4℃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영월26.9℃
  • 구름많음함양군30.5℃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고창32.2℃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세종30.1℃
  • 맑음대전32.2℃
  • 구름많음해남31.2℃
  • 비서울25.5℃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경주시30.3℃
  • 맑음부안31.9℃
  • 비북춘천25.0℃
  • 구름많음완도32.0℃
  • 구름많음고산29.0℃
  • 구름많음고창군30.5℃
  • 맑음창원31.4℃
  • 흐림인제25.5℃
  • 구름많음천안29.3℃
  • 흐림충주28.4℃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홍성29.8℃
  • 맑음부여30.7℃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북창원31.4℃
  • 흐림춘천25.3℃
  • 맑음목포31.3℃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거창28.4℃
  • 흐림철원23.2℃
  • 흐림제천25.1℃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청주31.3℃
  • 흐림수원27.5℃
  • 구름많음밀양31.5℃
  • 흐림동해25.5℃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영광군30.7℃
  • 흐림강릉25.2℃
  • 구름많음광양시30.2℃
  • 맑음통영30.8℃
  • 흐림청송군31.1℃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장수29.7℃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광주31.9℃
  • 구름많음거제29.0℃
  • 소나기제주30.9℃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산청28.4℃
  • 맑음보령32.8℃
  • 비북강릉25.7℃
  • 구름많음흑산도29.3℃
  • 흐림파주23.5℃
  • 비백령도21.7℃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북부산31.6℃
  • 흐림구미29.5℃
  • 구름많음진도군30.5℃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남원30.4℃
  • 흐림동두천23.8℃

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 능력 검증 실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2 15:51:32
올해 면허 발급 3개 사 중 첫 검증 신청
5개월간 3800여 항목 검증·현장검사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 능력을 검증 받는다.


▲ [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면허를 발급받은 3개 사(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한다.

검사에는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의 점검팀이 투입된다. 약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AOC 발급 뒤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