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300명 확보…"가족동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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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300명 확보…"가족동반 허용"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2 15:14:37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우수인재 250명, 외국국적동포 50명
타 광역단체와 달리 도내 어디서든 취·창업 가능…"획기적"

경남도가 지난해 고성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11개 인구감소지역에서 3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에 기존 고성군을 비롯해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1개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모습 [김해시 제공]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계열)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지역우수인재 250명과 외국국적동포 50명을 신청해 300명 쿼터 모두 허용받은 김해시는 인구감소지역 전역에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고성군 1개 시범(80명)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번 공모선정으로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하게 됐다.


특히 경남도는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도내 어디서든 취‧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손과 인구 부족 현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유형의 경우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등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장기 거주 기회를 주게 된다.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별도의 쿼터 없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 시행 계획은 2월 중 발표된다.


정연보 경남도 인력지원과장은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할 수 있고, 경남도는 도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증가에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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