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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원' 한유총, 결국 설립허가 취소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4-22 16:26:15
시교육청, 유아 학습권·교육권 등 공익 침해 이유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결국 부메랑
한유총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사립유치원 운영 방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설립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49일 만이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뉴시스]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3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등을 주도해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저해해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개혁 연기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시교육청은 본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당시 시교육청은 한유총에게 집단 휴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러한 집단행위가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지했으나 한유총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다 휴업 예정일 하루 전(9월 17일)에 철회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것도 설립 취소의 사유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은 유치원 진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등 유아교육 연구·개발·학술 사업 등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조사 결과 2015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사업 추진, 2017년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개최, 2018~2019년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개최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주재자를 선정, 2회에 걸쳐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청문에서는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 및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라고 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조치 이유를 반박했다.


이어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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