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지은, 해와달 계약 해지…TS "이중 계약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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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 해와달 계약 해지…TS "이중 계약 법적 대응"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4-02 15:05:00
지난 1월 전속계약 후 두 달여 만에 해지
연매협 "매니지먼트, 송지은과 접촉 자제"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송지은이 해와달엔터테인먼트와 두 달여 만에 계약 해지한 데 이어 기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치른다.

 

▲ 송지은이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2개월여 만에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뉴시스]

 

송지은은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이하 해와달)는 전속계약을 맺은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최근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해와달은 지난 1월 23일 송지은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아울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송지은의 전속 계약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지난 1일 회원사 엔터테인먼트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송지은과의 사전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송지은은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에 전속된 시기였던 2017년 5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속사와의 마찰을 빚어왔다.

 

TS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법적으로 송지은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이중 전속계약으로써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매협에 분쟁 관련 중재 요청을 한 상태며 송지은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송지은 전속계약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송지은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경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2019년 1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송지은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은 이중 전속계약으로써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전속계약 위반 및 사전접촉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중계약,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연매협에 중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당사의 입장에서는,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소속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도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무시한 송지은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손실을 일으킨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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