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끼임·자동문 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 맑음흑산도27.9℃
  • 맑음인천25.8℃
  • 맑음봉화21.5℃
  • 맑음양평21.1℃
  • 맑음고창26.3℃
  • 맑음광양시25.8℃
  • 맑음함양군22.9℃
  • 맑음인제18.8℃
  • 맑음장수23.0℃
  • 맑음목포25.3℃
  • 맑음양산시25.8℃
  • 맑음강릉24.1℃
  • 맑음금산23.1℃
  • 맑음추풍령21.7℃
  • 맑음문경22.4℃
  • 맑음서산25.4℃
  • 맑음부여24.4℃
  • 맑음대전24.8℃
  • 맑음부안24.7℃
  • 맑음파주21.7℃
  • 맑음보은22.6℃
  • 맑음동두천23.1℃
  • 맑음세종24.4℃
  • 맑음천안23.3℃
  • 맑음제천20.1℃
  • 구름많음울릉도24.2℃
  • 맑음태백19.9℃
  • 맑음포항24.2℃
  • 맑음영광군25.5℃
  • 맑음울산24.6℃
  • 맑음합천23.5℃
  • 맑음서울23.8℃
  • 맑음정읍25.6℃
  • 맑음해남27.2℃
  • 맑음대구23.3℃
  • 맑음청주23.9℃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백령도22.2℃
  • 맑음영월20.0℃
  • 맑음구미23.5℃
  • 맑음보성군26.2℃
  • 맑음임실24.1℃
  • 맑음서청주22.5℃
  • 맑음완도27.3℃
  • 맑음북창원25.6℃
  • 맑음동해23.8℃
  • 맑음영덕23.6℃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전주26.4℃
  • 맑음제주28.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춘천20.6℃
  • 맑음통영25.6℃
  • 맑음울진24.6℃
  • 맑음철원22.2℃
  • 맑음강화23.3℃
  • 맑음강진군26.3℃
  • 맑음김해시24.9℃
  • 맑음진주23.8℃
  • 맑음산청23.1℃
  • 맑음서귀포28.3℃
  • 맑음홍천19.0℃
  • 맑음거제24.6℃
  • 맑음홍성24.7℃
  • 맑음장흥26.9℃
  • 맑음북부산26.8℃
  • 맑음속초23.8℃
  • 맑음고흥27.5℃
  • 맑음북강릉23.9℃
  • 맑음순천25.4℃
  • 맑음여수24.8℃
  • 맑음원주21.6℃
  • 맑음충주23.0℃
  • 맑음진도군25.9℃
  • 맑음거창22.0℃
  • 맑음남해23.2℃
  • 맑음고산25.4℃
  • 맑음이천22.3℃
  • 맑음군산25.1℃
  • 맑음안동22.2℃
  • 맑음보령28.0℃
  • 맑음영주21.2℃
  • 맑음창원24.4℃
  • 맑음부산27.1℃
  • 맑음고창군25.3℃
  • 맑음광주26.1℃
  • 맑음상주22.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의성22.7℃
  • 맑음의령군24.0℃
  • 맑음수원24.2℃
  • 맑음북춘천21.1℃
  • 맑음성산26.8℃
  • 맑음밀양25.5℃
  • 맑음경주시24.4℃
  • 맑음영천23.0℃
  • 맑음순창군24.3℃

손끼임·자동문 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3 14:46:31
국토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손끼임 방지장치 다양화·자동문 버튼 위치 낮춰 실효성 제고

앞으로 실내 문 손끼임 방지장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문 수동개방 버튼 위치는 어린이가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토록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아파트 손끼임 방지장치는 이미 의무 설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미설치 또는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문 버튼 위치도 '바닥으로부터 0.8∼1.5m'로 정해진다. 고장난 자동문을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


▲ 국토부 제공


현행까지는 별도의 규정없이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해 왔지만, 누구나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준들을 온라인 국민제안 등 정책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