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물금읍·동면·원동면 농촌 재구조화에 5년간 411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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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읍·동면·원동면 농촌 재구조화에 5년간 411억 투입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6-07-24 15:05:00
농축산부 '농촌협약' 전국 16개 지자체에 포함돼

경남 양산시의 남서부 지역(물금읍·동면·원동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 나동연 시장이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과 농촌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로 2030년까지 최대 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협력 거버넌스 제도다.  


양산지역 협약 대상지는 물금읍·동면·원동면 3곳으로, 총 사업비는 5년간 411억2000만 원이다. 세부 예산 구성은 △국비 265.4억(64.5%) 도비 43.4억(10.6%) 시비 101.2억(24.6%) 기타 1.2억 원(0.3%)이다. 양산시는 3개 읍·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의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협약은 양산시의 농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농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양산 남서부 지역이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는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북 청주·제천시·영동·괴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문경시 등이다.

 

양산시와 문경시는 올해 처음 농촌협약 대상지에 포함됐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맺었다.

 

▲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이 23일 '농촌협약식'에서 협약 자치단체장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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