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수재민 상하수도 50% 감면-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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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수재민 상하수도 50% 감면-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8-21 15:05:23

경남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재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제공]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9~11월 3개월이다. 

 

군은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개 가구에 대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피해 가구의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조처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

 

의령군은 농업인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은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농작업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희망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을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 경우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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