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핵선고 4일 尹 '운명의 날'…어떤 결론이든 정국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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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4일 尹 '운명의 날'…어떤 결론이든 정국 요동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5-04-01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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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윤 대통령에겐 4일이 직무에 복귀하느냐, 파면되느냐를 가를 '운명의 날'이다. 탄핵인용이든 기각·각하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야는 물론 보수, 진보층이 탄핵 반대(반탄), 찬성(찬탄)으로 갈려 장시간 대치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반탄이나 찬탄이나 헌재 선고에 불복해 장외 집회 등을 통한 여론전을 이어간다면 국론 분열은 심화될 공산이 크다.  

 

이날 헌재의 선고일 지정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이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각각 14일, 11일)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다. 선고는 111일 만에 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63일), 박 전 대통령(91일)보다 훨씬 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평의를 열고 평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이다. 헌재는 2일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파면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선고도 3일 오후나 당일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빗나간 셈이다.


4일 오전 11시 정각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하고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비슷한 순서로 진행됐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이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유동적이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인용보다 기각·각하시 정국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인용시 6월 초 대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은 당장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확정과 잠룡들의 출마 선언 등으로 정치권은 분주하게 된다. 

 

다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선고 불복 등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파면된 윤 대통령이 가세하면 혼란은 더 극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각하시엔 파장은 더 클 것이란 진단이 지배적이다. 찬탄 세력이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끝장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며 정권 반대 투쟁의 동력을 결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부상할 수 있다. 개헌 문제도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본인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국 유동성이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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