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전규정 위반' 제주항공 등 4곳에 3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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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제주항공 등 4곳에 33억 과징금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3-08 15:33:06
국토교통부,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심의·의결
'음주 적발' 조종사·정비사 자격정지 재심 확정

정비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한 국적항공사 4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제주항공은 총 14억 1000만 원으로 4곳 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총 과징금 3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작년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려던 1382편 B737 항공기가 활주 도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회항했다.  

조사 결과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는 각각 30일씩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연말 심의에서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제주항공 정비사는 60일간 자격증명 효력정지 원처분의 재심의 결과 확정됐다. 제주항공은 정비사 관리 소홀로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2억 원을 부과 받았다.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 미흡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에 각각 6억 원, 관련 정비사 2명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받았다.

착륙 도중 항공기가 활주로와 충돌한 티웨이항공은 과징금 3억 원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 2000만 원과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각 100만 원을 부과했다. 

청주공항에서 음주상태로 운항에 나서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 대한 재심의에서는 원처분인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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