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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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1심 실형·법정구속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7 14:41:27
모텔서 촬영 중 20대 여성 모델 추행 혐의
법원 "피고인 진술 번복…신빙성 떨어져"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 [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 문자 나눔 등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 뒤엎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지난 1년 동안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의 기존 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올 추행이 아닌지, 권력이나 강제적인 행위가 아닌지 반성하는 시대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이나 사과가 없었다. 따라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결과가 달라서 많이 아쉽다"며 "초반에 기억이 안났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몰랐고, 그 친구와는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27) 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실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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