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물 탄 콘크리트’ 건물 불안한데…"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최종 고시 이뤄져야"

  • 흐림거창27.5℃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순천25.3℃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고흥26.3℃
  • 흐림해남25.1℃
  • 흐림목포26.1℃
  • 흐림홍천27.1℃
  • 구름많음대구28.1℃
  • 비창원25.0℃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북강릉26.3℃
  • 흐림양평25.6℃
  • 흐림춘천28.4℃
  • 흐림장수25.4℃
  • 흐림청주27.1℃
  • 흐림고산23.1℃
  • 흐림홍성25.1℃
  • 흐림울산26.3℃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강릉28.2℃
  • 구름많음세종26.9℃
  • 흐림북창원26.7℃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백령도23.4℃
  • 흐림함양군27.3℃
  • 흐림철원28.8℃
  • 흐림제천23.6℃
  • 흐림정선군28.5℃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원주25.5℃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부산24.3℃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강화27.3℃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문경24.8℃
  • 흐림강진군24.3℃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의성28.8℃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보령25.0℃
  • 흐림여수24.7℃
  • 비북부산25.6℃
  • 흐림부여26.8℃
  • 흐림안동29.0℃
  • 구름많음군산28.4℃
  • 흐림진도군25.4℃
  • 흐림서산24.6℃
  • 흐림보성군25.0℃
  • 흐림순창군26.1℃
  • 흐림거제24.4℃
  • 흐림천안26.1℃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동두천29.1℃
  • 흐림통영23.5℃
  • 흐림고창27.1℃
  • 흐림동해28.2℃
  • 흐림경주시27.9℃
  • 흐림부안27.1℃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영덕29.6℃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제주29.4℃
  • 흐림성산25.2℃
  • 흐림밀양27.8℃
  • 흐림남원27.2℃
  • 흐림북춘천29.4℃
  • 흐림남해25.2℃
  • 흐림장흥24.2℃
  • 구름많음영주24.9℃
  • 비포항28.3℃
  • 구름많음금산29.0℃
  • 흐림충주27.1℃
  •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광양시26.5℃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영천28.0℃
  • 흐림태백26.5℃
  • 흐림영월24.4℃
  • 흐림보은24.9℃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청송군28.7℃
  • 흐림대관령26.3℃
  • 흐림진주26.6℃
  • 흐림합천27.2℃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양산시26.1℃

‘물 탄 콘크리트’ 건물 불안한데…"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최종 고시 이뤄져야"

정현환
기사승인 : 2023-10-10 15:46:00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크리트에서 물의 양을 늘릴 경우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는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인 해당 업무지침 개정안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예고된 바 있다.

 

‘단위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이다.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되는 물의 영향으로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및 강도 저하를 야기하여 결국 구조물의 내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 120㎥마다 단위수량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품질 부적합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같은 해 9월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반입 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수량 검사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저품질 콘크리트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의 강제성이 없어서다.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행정 예고돼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최종 시행을 위한 개정 고시가 되지 않아 단위수량 검사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다.

 

법적 의무를 지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최종 고시되면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현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 합격이면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의 양을 많이 탄 불량 콘크리트가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속해서 지목되고 있다“며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등 콘크리트 품질과 직결되는 검사의 경우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현환
정현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