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강화

  • 구름많음장흥27.5℃
  • 흐림군산29.5℃
  • 맑음울릉도25.9℃
  • 흐림남해29.3℃
  • 맑음성산28.8℃
  • 구름많음보은28.3℃
  • 박무목포28.5℃
  • 맑음통영28.3℃
  • 맑음김해시29.5℃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홍성29.7℃
  • 비여수29.2℃
  • 맑음의성28.9℃
  • 맑음제천27.0℃
  • 맑음정선군26.3℃
  • 맑음원주28.8℃
  • 맑음파주28.3℃
  • 흐림대전30.0℃
  • 흐림광양시28.0℃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의령군30.3℃
  • 맑음안동28.7℃
  • 맑음문경26.4℃
  • 흐림고창29.3℃
  • 구름많음합천28.3℃
  • 흐림고창군29.2℃
  • 흐림보성군27.9℃
  • 흐림천안29.1℃
  • 구름많음영광군29.0℃
  • 맑음영덕26.6℃
  • 맑음백령도25.2℃
  • 흐림장수25.8℃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서울33.2℃
  • 맑음동해26.6℃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밀양30.5℃
  • 맑음진도군27.6℃
  • 맑음북부산30.1℃
  • 구름많음부여26.5℃
  • 구름많음북춘천31.8℃
  • 구름많음청주31.0℃
  • 구름많음산청27.3℃
  • 흐림수원29.8℃
  • 구름많음철원30.3℃
  • 흐림전주29.7℃
  • 맑음창원29.3℃
  • 흐림정읍28.7℃
  • 구름많음서청주27.9℃
  • 맑음고산27.8℃
  • 맑음영주27.8℃
  • 구름많음춘천31.3℃
  • 맑음구미31.2℃
  • 흐림순창군27.2℃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상주27.8℃
  • 맑음충주28.3℃
  • 맑음태백23.5℃
  • 구름많음거창27.2℃
  • 맑음대구28.5℃
  • 맑음양산시30.0℃
  • 맑음북창원31.6℃
  • 맑음봉화25.0℃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순천25.7℃
  • 맑음청송군26.1℃
  • 맑음경주시27.8℃
  • 맑음강릉27.4℃
  • 흐림임실26.1℃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인제27.4℃
  • 구름많음세종28.5℃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강화30.3℃
  • 맑음울산27.5℃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제주28.6℃
  • 맑음추풍령26.8℃
  • 맑음북강릉26.2℃
  • 흐림이천27.8℃
  • 흐림고흥28.9℃
  • 구름많음함양군27.4℃
  • 맑음동두천30.4℃
  • 흐림부안29.3℃
  • 흐림금산29.7℃
  • 맑음서귀포30.1℃
  • 흐림보령29.3℃
  • 맑음울진26.6℃
  • 흐림인천30.4℃
  • 맑음영월28.7℃
  • 맑음해남28.2℃
  • 맑음영천27.4℃
  • 맑음속초27.0℃
  • 맑음홍천29.7℃
  • 맑음거제28.2℃

합천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강화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29 14:56:38
금연 구역 주변 전자담배 흡연 행위 지도·점검

경남 합천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금연 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안내문 [합천군 제공]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와 함께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되는 담배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합천군보건소는 금연 지도원을 통해 공공 청사, 음식점, 학교 주변 등 관 내 주요 금연 구역 대상 전자 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법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고, 상습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매점의 기존 재고 제품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소매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서유정 군 건강관리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분들과 관련 소매점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도 기간에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