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강화

  • 비북춘천21.9℃
  • 맑음경주시30.9℃
  • 흐림영주24.0℃
  • 비대전22.6℃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산청28.2℃
  • 흐림동두천21.3℃
  • 흐림서청주23.6℃
  • 맑음북창원28.0℃
  • 흐림세종22.8℃
  • 흐림충주22.2℃
  • 흐림보은22.0℃
  • 비울릉도22.6℃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속초18.8℃
  • 흐림홍성23.2℃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2.4℃
  • 맑음북부산27.4℃
  • 흐림영월20.8℃
  • 구름많음구미29.1℃
  • 흐림인제20.0℃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영광군22.1℃
  • 흐림부여22.5℃
  • 맑음포항31.4℃
  • 흐림파주22.1℃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의성28.2℃
  • 맑음창원26.2℃
  • 흐림함양군24.1℃
  • 흐림완도23.7℃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7℃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정선군21.2℃
  • 흐림흑산도23.5℃
  • 흐림임실21.8℃
  • 흐림장흥23.7℃
  • 맑음서귀포25.3℃
  • 흐림봉화23.3℃
  • 맑음부산24.9℃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영덕29.1℃
  • 흐림원주21.2℃
  • 흐림대관령19.5℃
  • 흐림금산22.3℃
  • 흐림철원21.2℃
  • 흐림이천21.5℃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전주22.5℃
  • 흐림제천21.6℃
  • 흐림목포23.0℃
  • 흐림천안24.0℃
  • 흐림거창25.3℃
  • 흐림강화21.7℃
  • 흐림보령21.4℃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군산21.8℃
  • 맑음진주27.6℃
  • 흐림강릉21.0℃
  • 흐림순창군22.3℃
  • 맑음양산시28.1℃
  • 맑음대구30.7℃
  • 비서울22.1℃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태백21.9℃
  • 비백령도18.6℃
  • 흐림청주24.2℃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성산26.8℃
  • 맑음통영24.5℃
  • 맑음제주27.2℃
  • 흐림고흥24.0℃
  • 흐림춘천21.6℃
  • 흐림해남23.7℃
  • 비인천21.6℃
  • 흐림고창군22.2℃
  • 흐림진도군23.0℃
  • 흐림상주25.2℃
  • 비북강릉20.1℃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정읍22.9℃
  • 맑음거제24.4℃
  • 흐림안동24.8℃
  • 비수원21.4℃
  • 흐림부안22.6℃
  • 흐림문경24.2℃

합천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강화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6-04-29 14:56:38
금연 구역 주변 전자담배 흡연 행위 지도·점검

경남 합천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금연 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안내문 [합천군 제공]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와 함께 니코틴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포함되는 담배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합천군보건소는 금연 지도원을 통해 공공 청사, 음식점, 학교 주변 등 관 내 주요 금연 구역 대상 전자 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법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고, 상습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매점의 기존 재고 제품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소매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서유정 군 건강관리과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분들과 관련 소매점에서는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계도 기간에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