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외국인 증가하며 체납자도 늘어… 2900명 체납액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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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증가하며 체납자도 늘어… 2900명 체납액 14억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8 16:54:22
최근 2개월간 체납액 1억7000만원 징수…체류연장 제한 요청 등 체납처분 강화 검토

외국인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 체납자가 2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의 체납액도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나자 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외국인 체납자의 급여와 전용보험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1억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체납액 납부를 위해 민원실을 찾은 외국인 [김해시 제공]

 

김해시의 외국인 거주자는 지난 2021년 1만6000여 명에서 2022년 1만8000여 명, 올해는 지난 9월 기준으로만 2만여 명에 달할 만큼 매년 증가세다.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체납액도 점차 늘어나면서 12월 현재 체납자는 2900명, 체납액은 1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경우 잦은 체류지(거주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고지서의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납세 의식의 결여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해시는 2개월 간의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외국인 체납자 체류지 전수 조사를 통한 인적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 사전안내문을 보냈다.

 

또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를 제작해 외국인 방문이 잦은 행정복지센터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한경용 김해시 납세과장은 "외국인 등록 정보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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