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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21 14:44:34
드루킹 "노회찬 의원에 돈 준 적 없어"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1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월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등을 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함께 열렸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4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8만1623건의 기사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일부 댓글 조작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 노회찬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은 내달 1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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