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 맑음목포28.8℃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창원29.4℃
  • 맑음포항32.3℃
  • 맑음경주시31.1℃
  • 맑음서귀포30.3℃
  • 맑음강릉31.6℃
  • 맑음인천27.5℃
  • 맑음흑산도27.4℃
  • 맑음서울29.0℃
  • 맑음금산27.9℃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거창27.5℃
  • 맑음속초32.1℃
  • 맑음전주29.6℃
  • 맑음보성군28.1℃
  • 맑음대관령24.6℃
  • 맑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영주28.5℃
  • 맑음영월27.2℃
  • 맑음고산27.5℃
  • 맑음원주28.8℃
  • 맑음북강릉30.2℃
  • 맑음봉화24.0℃
  • 맑음태백26.1℃
  • 맑음제천24.9℃
  • 맑음양평27.8℃
  • 맑음진주28.7℃
  • 구름많음거제28.5℃
  • 맑음서산27.9℃
  • 맑음임실25.6℃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김해시31.1℃
  • 맑음광양시30.3℃
  • 맑음홍성28.6℃
  • 맑음순천27.2℃
  • 맑음광주30.2℃
  • 맑음문경27.2℃
  • 맑음울릉도28.2℃
  • 맑음영광군27.7℃
  • 맑음남해28.2℃
  • 맑음제주29.7℃
  • 맑음정선군26.9℃
  • 맑음상주29.3℃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부안28.1℃
  • 맑음세종26.9℃
  • 맑음성산28.3℃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밀양31.7℃
  • 맑음인제28.4℃
  • 맑음충주26.8℃
  • 맑음청송군26.3℃
  • 맑음북춘천28.2℃
  • 맑음고흥28.5℃
  • 맑음군산27.8℃
  • 맑음강화27.1℃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추풍령27.2℃
  • 맑음홍천27.7℃
  • 맑음이천28.6℃
  • 맑음고창27.1℃
  • 맑음강진군28.0℃
  • 맑음고창군26.3℃
  • 맑음춘천29.2℃
  • 맑음안동28.9℃
  • 맑음함양군27.2℃
  • 맑음철원28.2℃
  • 맑음천안27.2℃
  • 맑음의성26.8℃
  • 맑음대전28.8℃
  • 맑음해남27.2℃
  • 맑음영덕30.1℃
  • 맑음완도29.1℃
  • 맑음장흥26.9℃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백령도26.5℃
  • 맑음서청주28.0℃
  • 맑음남원27.3℃
  • 맑음보령28.1℃
  • 맑음동해29.8℃
  • 맑음영천28.9℃
  • 맑음보은26.0℃
  • 구름많음북창원31.4℃
  • 맑음수원27.6℃
  • 맑음울산31.3℃
  • 맑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북부산30.0℃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대구31.9℃
  • 맑음구미30.1℃
  • 맑음울진29.4℃
  • 맑음여수31.6℃
  • 맑음청주29.8℃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8 15:14:54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행정소송 때까지 유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 해운대고등학교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이 28일 인용됐다. 사진은 6월 20일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는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 및 학부모들. [정병혁 기자]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동해학원은 부산지법에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