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 징역1년 확정

  • 맑음이천18.9℃
  • 맑음강화18.8℃
  • 맑음부안18.2℃
  • 흐림북춘천18.0℃
  • 맑음북부산21.1℃
  • 맑음울릉도19.7℃
  • 맑음울진15.7℃
  • 맑음순천16.7℃
  • 맑음영천21.4℃
  • 맑음서청주19.4℃
  • 흐림홍천17.0℃
  • 맑음영주19.7℃
  • 맑음충주17.6℃
  • 맑음김해시22.3℃
  • 맑음포항21.0℃
  • 맑음여수22.3℃
  • 구름많음철원16.7℃
  • 맑음양산시21.6℃
  • 맑음부여17.0℃
  • 맑음강진군20.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순창군18.2℃
  • 맑음산청20.1℃
  • 맑음경주시20.1℃
  • 맑음울산19.9℃
  • 맑음함양군18.9℃
  • 맑음청송군17.3℃
  • 맑음목포19.0℃
  • 맑음합천20.8℃
  • 맑음북강릉18.7℃
  • 맑음서귀포20.6℃
  • 맑음해남18.1℃
  • 맑음부산22.2℃
  • 맑음보성군19.7℃
  • 맑음상주20.6℃
  • 맑음남원18.9℃
  • 맑음동해17.4℃
  • 맑음군산18.5℃
  • 맑음북창원21.6℃
  • 맑음백령도18.8℃
  • 맑음진도군16.3℃
  • 맑음문경19.3℃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제주20.7℃
  • 맑음거창17.7℃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강릉20.5℃
  • 맑음진주17.5℃
  • 맑음거제20.2℃
  • 맑음속초20.9℃
  • 맑음의령군19.6℃
  • 맑음세종17.8℃
  • 맑음밀양20.9℃
  • 맑음창원21.0℃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7.0℃
  • 맑음정읍18.4℃
  • 맑음전주19.2℃
  • 맑음서산18.0℃
  • 맑음남해22.4℃
  • 맑음서울19.7℃
  • 구름많음인제16.7℃
  • 구름많음원주16.7℃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봉화15.3℃
  • 맑음장수15.4℃
  • 맑음영월14.9℃
  • 맑음홍성18.8℃
  • 맑음안동20.7℃
  • 맑음통영20.2℃
  • 맑음구미21.9℃
  • 맑음성산17.4℃
  • 맑음금산18.3℃
  • 구름많음양평19.8℃
  • 맑음태백16.1℃
  • 맑음고창17.3℃
  • 맑음보령16.8℃
  • 맑음완도19.4℃
  • 맑음광양시20.6℃
  • 맑음인천18.4℃
  • 흐림춘천18.4℃
  • 맑음파주18.2℃
  • 맑음고산18.5℃
  • 맑음천안17.6℃
  • 맑음고흥19.7℃
  • 맑음대구23.1℃
  • 맑음대전19.8℃
  • 맑음영덕16.4℃
  • 맑음광주20.3℃
  • 맑음장흥18.2℃
  • 맑음정선군14.4℃
  • 맑음흑산도17.9℃
  • 맑음추풍령18.5℃
  • 맑음영광군17.7℃
  • 맑음수원18.0℃
  • 맑음의성18.5℃
  • 맑음청주20.8℃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 징역1년 확정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10 15:10:35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17년 11월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