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간연장 역대 첫 포기' 특검, 60일간 무엇을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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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역대 첫 포기' 특검, 60일간 무엇을 찾았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22 14:47:29
"더 이상 조사·수사 적절한 정도 아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않고 27일 수사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그간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는 8월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 종료된다. 다만 1차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특검은 30일에 한해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특검에 통지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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