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개특위,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 허용'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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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말(言)·전화 상시 선거운동 허용' 공감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1 15:52:54
어깨띠 등 간단 소품 활용에도 한목소리…확성기 사용엔 이견
기동민 "非선거운동 기간 명함 뿌렸다 처벌…어느 나라 법인가"
이종구 "국민에게 혐오감 주지 않는 수준서 자유롭게 가야"

여야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전화·명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를 장제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돈이 투입되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가능한 선거운동을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함을 뿌렸다고 처벌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차제에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선거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누구든지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는 허용되고 원외(인사)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선거운동 방식은 (법으로 정한) 안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선 대폭 자유롭게 가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어깨띠 또는 소품 등을 활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모았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유럽에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고 소개하자, 기동민 의원은 "후보간 세 경쟁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정개특위 회의에 출석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어깨띠·소품 등의 활용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 등에 한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다만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라도 확성장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조직 동원의 위험성이 있어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옛날처럼 무식하게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 주민들의 상태나 시간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확성기 사용에 따른 주민 피해를 언급한 뒤 "한 후보가 역 앞에서 내내 확성기를 틀면 다른 예비후보들도 불안해서 똑같이 하게 되고, 연중 선거운동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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